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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재료 정보 김치 연구자원의 가치 제고 및 활용 강화Bank of Kimchi Resources and Information

원부재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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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암가능물질 지정 관련

2023년 7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는 Group 1, Group 2A, Group 2B, Group 3으로 구분한다. 이중 Group 2B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등급이다. 이 Group 2B에는 절임채소(Pickled Vegetables)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절임채소에 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김치까지 모두 위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절임채소'를 Group 2B로 분류한 설명문에 인용된 발암의 근거는 일본, 중국, 하와이의 절임채소 연구이며, 한국 김치와 관련된 발암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유산균의 항암 효능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연구팀의 논문을 통해 김치의 항암 효능(대장암, 위암, 간암, 췌장암)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국내 유통 배추김치의 아스파탐 성분 분석 결과(2018년)

세계김치연구소는 국내에 유통되는 배추김치 30종(국내산 10종, 중국산 20종)의 아스파탐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은 모두 불검출, 중국산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국내 유통 배추김치의 아스파탐 성분 분석 결과 표입니다.
업체 아스파탐
국내산 K1 ND (Not Detected, 불검출)
K2 ND
K3 ND
K4 ND
K5 ND
K6 ND
K7 ND
K8 ND
K9 ND
K10 ND
중국산 C1 ND
C2 ND
C3 ND
C4 2.367 mg/kg
C5 ND
C6 ND
C7 ND
C8 ND
C9 ND
C10 ND
C11 ND
C12 ND
C13 ND
C14 ND
C15 0.074 mg/kg
C16 ND
C17 ND
C18 ND
C19 ND
C20 ND

국내산 김치의 대체 감미료 사용 현황(2020년 5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품목제조보고서 1,699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추김치 중 대체 감미료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품목제조보고서 분석 재정리
국내산 배추김치의 대체 감미료 사용 현황 표입니다.
원료명 사용제품 수(개) 사용 빈도(%)
아스파탐 0 0
설탕 1,214 71.5
물엿 220 12.9
효소처리스테비아 118 6.9
액상과당 59 3.5
삭카린나트륨제제 54 3.2
가루엿 50 2.9
포도당 15 0.9
올리고당 14 0.8
결정과당 5 0.3
자일리톨 5 0.3
솔비톨 4 0.2
말티톨 3 0.2
벌꿀 3 0.2
조청 2 0.1
아세설팜칼륨 2 0.1

세계김치연구소의 향후 계획

세계김치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으로 김치의 항암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정리하여, 앞으로 Group 2B의 절임채소에 포함된 김치가 제외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안할 계획이다.

[참고1]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아스파탐 분류 발표(2023.7.14.) 요약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Group 2B로 분류하였으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체중 1kg당 40mg)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하여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참고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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