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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 World lnstitute of Kimchi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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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업무유형은 발생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호의 업무유형 외 비공개정보 추가 발생시 처리부서에서는 구체적 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공개범위를 결정 처리
  •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직원의 건강진단과 관련된 정보
    2. 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내용 관련 정보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이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징계요령에 의한 징계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5.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관리(출원, 등록 등)에 관한 정보
    6.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밀, 대외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침해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전략 등에 관련된 정보
    3.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 등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정보
  •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위법·부정·범죄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명단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4. 연구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도면 및 이와 관련된 정보
    5.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저장 및 사용내역, 취급설비관리 및 지도점검내역 등
    6.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에 관련 정보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채용 시험 문제 및 답안지, 면접전형 점수 등 관련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부당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예산 편성 전 검토 중에 있는 정보, 예산안심사에 관한 정보
    8.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 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민원 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결격사유조회,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직원신분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 정보시스템 내 직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등
  •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8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기관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2. 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9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이외 국가 법령 및 법규에 근거하여 비공개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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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고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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