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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방침

부패방지 방침

"세계김치연구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 제1조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2조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법규, 내부규정 및 기준을 준수한다.
  • 제3조우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우리는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우리는 부패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검토 및 달성도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간다.
  • 제6조본 방침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대내외로 전파·공유한다.

2025년 9월 1일

세계김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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