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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 World lnstitute of Kimchi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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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대상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당사자등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결정통지를 받습니다.
당사자등은 처분통지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1. 처분,(재)결정,판결의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등은 처분통지를 수령하여 불복제기 여부가 있다면,
1. 당사자등은 행정청으로부터 재심의 결정통지를 받으면 재심의 결과를 수령하고 재결 수용 또는 불복을 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2. 당사자등은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행정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불복의 제기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4.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재결청의 재결을 하는데 당사자등은 불복 또는 재결 수용하고,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5. 당사자등은 처분통지를 수령하면 행정법원에 소장접수 및 관할을 확인하고 행정법원에서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 된다면 당사자등은 처분,(재)결정, 판결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 행정청으로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재결청송부(답변서 첨부)와,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부하고 피청구인 답변을 접수합니다. 그 후, 취지수용 재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나.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신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가.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라.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행정소송

  • 가.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 사업예산실 문경원 062-610-1709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사업예산실
  • 담당자 고재덕
  • 연락처 062-6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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