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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순방 중 청렴주의보 발령 (2023)
- 작성부서인사재무실
- 작성일2023.04.25 17:11
- 분류반부패청렴관련자료
- 조회수1,164
- 담당부서인사재무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연구소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발령 기간 : 2023.04.25.(화) ~ 04.30.(일)
- 주요 준수 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 행위 준수
· 공직기강 확립 철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복무기강 해이 행위 금지 (출퇴근시간 미준수,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이석,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부당 행위 등) 등
첨부파일
- 대통령 해외순방 중 청렴주의보 발령(2023-제2호).pdf (172.2KB / 다운로드 1회 / 미리보기:36) 다운로드 미리보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사업예산실
- 담당자 고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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