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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22.05.30 18:36
- 조회수8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환 청구는 붙임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naminah@wikim.re.kr)
□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리며, 소요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1부.
첨부파일
- (양식) 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14.5KB / 다운로드 112회 / 미리보기:26)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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