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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작성자채용담당자
  • 작성일2022.05.30 18:36
  • 조회수8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환 청구는 붙임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naminah@wikim.re.kr)

□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리며, 소요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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