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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채용비리 신고센터 안내
- 작성자세계김치연구소
- 작성일2017.11.13 10:15
- 조회수4,628
연구장비나 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로비 실시 의혹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등 연구관련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사례 뿐만 아니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나 제보를 부정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되며 책임이 감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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