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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안내

  • 작성자세계김치연구소
  • 작성일2020.08.31 17:17
  • 조회수2,076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 및 교습소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방역수칙을 철저히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적용 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2020년 8.30(일) 0시 ∼ 9.6(일) 24시
  -교습소 : 2020년 8.31(월) 0시 ∼ 9.6(일) 24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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