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2024년도 김치종균 보급사업 공고
- 작성자세계김치연구소
- 작성일2024.05.14 16:52
- 조회수860
국산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종균을 무상 보급하오니,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김치류 품목 제조를 신고하거나 생산실적을 보고 중인 전국 김치제조업체
<신청 유형>
구 분 | 수출형 | 내수형 |
업체지원 물량한도 | (전년 수출 1백만불 미만 육성형) 최대 600kg (전년 수출 1백만불 이상 선도형) 최대 1,200kg | (전년 매출 20억 미만 새싹형) 최대 200kg (전년 매출 20억 이상 성장형) 최대 500kg |
자부담액 계산방법 | 배정물량(kg) × 10천원/kg (최근 3개년 2회 이상 수혜업체에 한함) | |
자부담액 상한제 | 최고상한액 600만원(연간) (최고상한액 미만 시 요율에 따름) | 최고상한액 250만원(연간) (최고상한액 미만 시 요율에 따름) |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2. 접수기간: 2024. 05. 16.(목) ~ 2024. 05. 29.(수)
3. 사업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제출서류
[표] 신청업체 필수 제출 서류 |
①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김치종균 활용 계획서 1부 ③ 영업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1부 ⑦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증빙(국세청 신고서류 또는 거래명세서) 1부 ⑧ 시설 및 설비현황(자율양식) 1부 ⑨ 수출신고필증 1부(단, aT 무역통계제공 사전 동의 업체에 한해 미제출) ⑩ 식약처 생산실적 보고서(2022년, 2023년, 최근 2개년도) 각 1부 ⑪ 재무제표(2022년, 2023년, 최근 2개년도) 각 1부 ⑫ 김치자조금 납부확인서 1부 (2022년부터 사업 공고시점까지)(김치협회 발급) ※ 신청 문의 : 세계김치연구소(062-610-1751) |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세계김치연구소) 최은지 연구원, Tel. 062-610-1751
- 이메일 : ejchoi@wikim.re.kr
6.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 일시 및 장소: 2024. 06. 07.(금) 세계김치연구소
- (내수업체) 서면평가, (수출업체) 발표평가 이원화 진행
※ 발표평가 자료 제출: 발표자료는 PPT등으로 작성하여 `24. 06. 04.(화)까지 제출
* 제출처: ejchoi@wikim.re.kr
7. 문의처: 세계김치연구소 최은지 연구원, Tel. 062-610-1751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4 김치종균 보급사업 공고문.hwp (79.5KB / 다운로드 41회 / 미리보기:39)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 2024 김치종균 보급사업 공고문.pdf (387.12KB / 다운로드 43회 / 미리보기:34)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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