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
World lnstitute of Kimchi
홍보관
세계김치연구소가 쉽게 알려주는 배추김치의 영양성분 표시
- 작성일 2025.12.30
- 조회수 766
현재 1페이지, 전체 페이지
세계김치연구소가 쉽게 알려주는
'배추김치의 영양성분 표시'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영양성분 표시 정의 및 목적
영양성분 표시란?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제품 포장에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한 정보입니다.
왜 필요한가?
1. 똑똑한 식품 선택 기준 :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2. 국민 건강을 위한 정보 : 질병 예방, 건강증진이라는 국가 보건 목표에 기여
3. 건강한 식품 산업 유도 : 식품업계의 건강 지향 제품 개발 유도
영양성분 표시제도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 정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영양성분 표시 종류
1. 영양성분 표시 : 제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정해진 형식의 '영양정보표'로 표시
▶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수치로 확인
2. 영양성분 강조표시 : 영양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문구로 강조 표시
▶ '저', '무', '고', '함유' 등 표현 사용
영양성분 표시내용
1. 표시 영양성분·함량
-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과 양(mg, g 등)을 표시
→ 단위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기 단위와 동일하게 사용
2.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
- 해당 식품이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 제시
→ 영양소 섭취 수준을 한눈에 확인 가능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소의 평균 기준값
→ 식품 간 영양성분 비교를 위해 설정된 기준
세 가지가 모두 표시되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배추김치 포장지에 생긴 작은 변화
언제부터? 2022년부터 의무 표시 시행
김치류 중 배추김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되었고, 배추김치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매출액 300억 이상 : 2022년
- 매출액 50억 이상 : 2024년
- 매출액 50억 미만 : 2026년
※ 배추김치를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영업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2026년도부터는 의무
영양성분 표시 오류에 따른 과태료
표시 항목이 빠지거나, 실제 수치와 크게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또는 단백질 중 3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1.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세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참고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방법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적용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 상세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참고
<참고>
제5조 제3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영양성분 표시방법
제6조 제3항: 영양성분 표시사항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어려운 영양표시, 함께 해결해요!'
1.영양성분 표시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2.영양성분 분석신청
- 세계김치연구소>기업지원플랫폼
'배추김치의 영양성분 표시'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영양성분 표시 정의 및 목적
영양성분 표시란?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제품 포장에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한 정보입니다.
왜 필요한가?
1. 똑똑한 식품 선택 기준 :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2. 국민 건강을 위한 정보 : 질병 예방, 건강증진이라는 국가 보건 목표에 기여
3. 건강한 식품 산업 유도 : 식품업계의 건강 지향 제품 개발 유도
영양성분 표시제도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 정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영양성분 표시 종류
1. 영양성분 표시 : 제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정해진 형식의 '영양정보표'로 표시
▶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수치로 확인
2. 영양성분 강조표시 : 영양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문구로 강조 표시
▶ '저', '무', '고', '함유' 등 표현 사용
영양성분 표시내용
1. 표시 영양성분·함량
-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과 양(mg, g 등)을 표시
→ 단위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기 단위와 동일하게 사용
2.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
- 해당 식품이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 제시
→ 영양소 섭취 수준을 한눈에 확인 가능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소의 평균 기준값
→ 식품 간 영양성분 비교를 위해 설정된 기준
세 가지가 모두 표시되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배추김치 포장지에 생긴 작은 변화
언제부터? 2022년부터 의무 표시 시행
김치류 중 배추김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되었고, 배추김치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매출액 300억 이상 : 2022년
- 매출액 50억 이상 : 2024년
- 매출액 50억 미만 : 2026년
※ 배추김치를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영업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2026년도부터는 의무
영양성분 표시 오류에 따른 과태료
표시 항목이 빠지거나, 실제 수치와 크게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또는 단백질 중 3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1.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세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참고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방법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적용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 상세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참고
<참고>
제5조 제3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영양성분 표시방법
제6조 제3항: 영양성분 표시사항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어려운 영양표시, 함께 해결해요!'
1.영양성분 표시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2.영양성분 분석신청
- 세계김치연구소>기업지원플랫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과학문화융합팀
- 담당자 송민지
- 연락처 062-610-1772
